세종시,농촌주택개량·슬레이트처리·빈집정비사업 추진
세종시,농촌주택개량·슬레이트처리·빈집정비사업 추진
이달 15일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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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87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자체 실시 지붕개량사업.
세종시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87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자체 실시 지붕개량사업.

세종시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2019년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87동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거나 시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자와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 처분)하려는 자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 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을 금융기관에서 연리 2%로 융자받게 된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농어촌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빈집 철거비(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부속창고, 부속헛간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경부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고, 이후 대상 적격여부·예산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단위 : 동)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촌주택개량사업

72

75

44

48

47

47

농촌빈집정비사업

55

50

82

78

60

60

슬레이트처리사업

400

244

130

116

13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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