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제3자의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9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1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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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조합이 조합장의 직책·성명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생일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조합이 조합장의 직책·성명(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생일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의 지인이 동창회 소속 지인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명절 안부 문자와 함께 전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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