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김석환 군수 사퇴하라"
홍성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김석환 군수 사퇴하라"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150만 원 구형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1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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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지역 시민단체들이 1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홍성지역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군수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성 YMCA와 홍성문화연대 등이 참여하는 김 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1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군수는 공개 사죄하고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끼 식사만 제공받아도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벌받는다"며 "하물며 출마자가 그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군수는 평생 공무원 신분으로 살아왔고 두 번이나 민선 군수를 경험했다"며 "법치를 실천해야 할 군수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저지른 불법 행위임에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죄를 범한 범죄자라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끼친다. 시민이 공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홍성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 군수에게 지난 달 18일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1시 40분 홍성지원에서 열리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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