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합작회사 세우고 휴대폰 첨단기술 빼돌려
중국에 합작회사 세우고 휴대폰 첨단기술 빼돌려
천안지청, S사 보유 국가지정 휴대폰 OLED 패널 합착기술 유출 일당 8명 기소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1.16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S사와 T사에서 보유중인 국가지정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던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천안지청에 따르면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성철) 지휘 아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8명에 대한 1차수사와 보강수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T社 영업부장과 한국계 중국인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전·현직 T社 엔지니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브로커와 공모해 국내 핵심기술인 ‘3D OLED 패널 합착(Lamination)'을 비롯한 OLED 패널 합착에 관한 정보 등을 빼돌린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S社 경쟁사인 중국 B社에 설비납품을 추진했고, Y社 관계자들과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다음 S社와 T社의 3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도면, 2D 합착 설비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부정 취득해 Y社 대표에게 수시로 송부하고 B社 관계자를 만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T社 기술 유출 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철저한 수사 통해 S社 주요 기술까지 유출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추가수사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한편 기술유출 범행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압수하고,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유출된 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생산 시작 전 중단시킬 수 있었다”면서 “명확하고 빠른 대처로 국내 첨단기술의 추가적인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