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
세종시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
연서면 소재 사유지·주변 도로에 수십 톤 방치
산업폐기물도 섞여 2차 환경오염 피해 예상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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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뿐만 아니라 도로와 인접 지역까지 쓰레기와 페기물로 뒤 덮여 있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 연서면 소재 사유지와 구거에 쓰레기 수십 톤의 무단투기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곳은 논과 과수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위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2차선 대로 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이 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 되고 있다. 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잇따르면서 시 행정당국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강력 대처 하겠다며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를 찾고 있다.

소하천에 2차 환경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시 출범 직후부터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과 깨끗한 거리 환경 유지 등을 위해 쓰레기를 모아두는 시설을 두지 않았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거리에 쓰레기통 없는 도시를 목표로 세웠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공원과 정류장 등지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곳곳에 버려지면서 미관이나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5년여 만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했다.

생활 쓰레기 배출은 단지 세종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 했다가 국제적 문제를 일으켜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한 적이 있다.

시민 정 모씨(남, 40세)는 “깨끗한 세종시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며 좋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예방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사유지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 토지주나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와 함께 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거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칫 인근에 소하천을 오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무단 적치된 폐기물을 우선 선 조치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구거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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