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복지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교육
대덕구, 복지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교육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부정수급 예방 교육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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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 대전 대덕구가 15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할 각 동사무소와 관련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주요 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는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 달라진 내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선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지침 교육에 이어 사례별 질의응답과 토의시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덕구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은 어려운 이들의 사연만큼이나 복잡‧다양한 특례 규정이 많아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따르면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은 지난해보다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451만9202원에서 올해 461만3536원으로 상승됐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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