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차 당선' 김종관 청양군의원, 당선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한 표차 당선' 김종관 청양군의원, 당선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1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청양군 의원 당선자는 또다시 바뀌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당선자가 바뀌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도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