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우선
[사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우선
  • 충남일보
  • 승인 2019.0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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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했다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다. 문제의 쓰레기는 이달 안에 국내로 되돌아 오게됐다.

환경부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 51개에 보관 중인 1200t의 쓰레기를 우선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선적을 끝냈다. 나머지 5100t은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데 필리핀 정부와 협의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t당 약 15만 원이 든다. 하지만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해 처리하면 운송비를 포함해도 t당 6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제적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내 업체가 한국과 필리핀 현지 관세청에 해당 폐기물이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여 신고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쓰레기를 필리핀에 버렸다”는 비판 여론을 피할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 수출을 확인, 수출 업체에 폐기물을 국내 반입토록 명령했지만 처리가 늦어지자 정부가 직접 국내로 들여온 뒤 해당 비용을 업체에 청구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난해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동남아로 쓰레기를 속여 수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페쓰레기를 합성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기저귀 배터리 전구 의료용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쓰레기를 수출했다.

환경부는 우선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막는 바젤협약에 따라 즉각 불법 폐기물 반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국내 폐기물업체는 반입 명령에 불복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업체가 부도처리돼 폐업할 경우 이 업체가 보유한 폐기물의 처리는 고스란히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게 됐다.
수출 절차도 허점이 많다. 수출품목 신고와 품질 평가서만 제출하면 환경부와 관세청이 실물 확인과정 없이 허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입 당사국이 적발하지 못하면 그만이다.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내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우선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무단투기 및 방치 폐기물은 100만t 이상으로 추정된다. 쓰레기와 폐기물의 양을 줄이지 못하면 처리비용 상승은 불 보듯하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처리시스템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불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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