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재정비… 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
靑 감찰반 재정비… 조국 "엄정한 기강 확립"
매뉴얼 제정해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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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활동이 중단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상활동을 재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한다.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민정수석실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감찰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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