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산불 급증… 안전사고 주의보
겨울 산불 급증… 안전사고 주의보
행안부-산림청, 각별한 주의 요청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1.1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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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산불 발생은 총 30건으로 이는 최근 10년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기타 15건으로나타났다.

특히 올해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1일부터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2009~2018)의 4.2배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며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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