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3개 공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맞손'
충남도-시군-3개 공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맞손'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대상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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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와 시장군수들, 3개 공단 이사장이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도내 시군과 국민건강 및 근로복지, 국민연금 등 3개 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등 12개 시군 단체장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50-100%, 산재보험 전액으로 평균 11만 4000원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3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에서 협업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한다.

양 지사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는 도내 3분의 1이 넘는 분들의 일터를 가꾼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도민이 살맛 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4만 8000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 규모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8%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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