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1월 납부 시 10% 할인… 연납제도 시행
공주시, 자동차세 1월 납부 시 10% 할인… 연납제도 시행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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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시가 자동차세 5만 1천여건, 105억여원을 일괄 고지하고, 1년치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혜택을 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이를 1월 중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준다. 이는 신청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자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를 일괄 고지해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지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2777)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테크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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