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단계 ‘용계1지구’ 도시개발 환지방식 추진
대전 도안2단계 ‘용계1지구’ 도시개발 환지방식 추진
“사용·수용방식 배제… ‘토지주 이익 공유’ 환지방식이 답”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1.17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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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 유성구 도안2단계 ‘용계1지구’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트리풀시티의 성공적인 분양과 더불어 도안지구 내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가 경신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용계1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302번지 일원 43만8967㎡(13만3000평)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과 단독주택 용지 7개 블록에 3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점포)주택용지 500여 필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권태달 박사는 “공영개발이 무산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용계동 일원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향유하는 ‘사용 및 수용방식’을 배제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지방식’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 환지 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환지(換地)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안 2단계 용계1지구 환지방식은 지주에게 토지(대지, 전, 답, 임야, 기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정한 체비지를 제외한 면적을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 보상 방법으로 모든 환지는 점포(상가) 주택지로 주는 것이다.
 
환지방식의 장점은 토지(건물)주들의 법적권리인 소유권 변동 없이 개발을 진행하므로 토지(건물)주들이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개발시행 전 현재의 땅값보다 개발완료 후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시세차익을 토지(건물)주들이 직접 받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

사업시행자인 ㈜도안파트너스는 유성구 장대푸르지오 아파트, 김포 한강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 다수의 사업시행 실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3단계) 원촌 지구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 시행사인 ㈜밴티지건설(회장 최병두)이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주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도안파트너스는 ‘용계1지구 2020 개발 비전선포식’과 사업 설명회를 열어 도안지구 2단계 지역인 용계동 지역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파워산업개발을 통해 유성구 용계동 34-1에 위치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서류 등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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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2019-01-18 10:05:04
토지보상이라는게 고무줄이고 개발당시 상황에 맞게 들쭉날쭉이건 분명하지
어딘 1.5배 어딘 3배 어딘 10배... 참..
주요한것은 원주민들과의 상생없는 개발은 모두다 도둑놈들이라는거다.
어떻게든 적게 줘서 내쫒으려는 암같은 존재들이다.
수용방식으로 내쯪으려면 적어도 공시지가 3배 이상이 현실가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