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빚 떠안을까봐"...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4년
"억대 빚 떠안을까봐"...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4년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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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면 억대의 빚이 아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이 같은 혐의(살인, 살인예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6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6시쯤 천안시 동남구 집에서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내 지갑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버스회사 재취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향 선배이자 버스회사 노조 조합장인 B씨를 살해하려고 자신의 차량 안에 흉기를 싣고 B씨의 사무실로 간 혐의 등이 추가됐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말 교통사고를 내 권고사직을 당했다. 한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 출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해오던 A씨는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입사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1억 원 상당의 빚이 아내에게 돌아갈 것이 걱정됐다. 결국 A씨는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한 후 아내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돈을 뽑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입었다"면서도 "단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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