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의 수행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박용재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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