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된 특가법 ‘술’ 한 잔만으로 음주운전 처벌된다
[기고] 개정된 특가법 ‘술’ 한 잔만으로 음주운전 처벌된다
  •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
  • 승인 2019.01.2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양대현 경장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특가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할 때에도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여 더 충격에 휩싸인 경우도 있다.

개정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월 18일부터 시행하며 ‘도로교통법의 시행은 6월 25부터 실시 하게 된다.

특가법의 바뀐 내용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해졌지만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이렇듯 술을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 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