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시 보조금 지원… 2020년부터 과태료 부과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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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인 견인형 트럭과 의무에서 제외된 덤프형 트럭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 5천여대 만이 최고 40만원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금 지원을 받아 왔다.

정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8만대가 추가돼 모두 156만 5천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확대된 윙바디트럭과 입석이 없는 좌석형 승합차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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