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추진
정부,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추진
농식품부, 연내 동물복지 5개년계획 마련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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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마련이 연내 추진된다. 사진은 지자체운영 보호센터.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마련이 연내 추진된다. 사진은 지자체운영 보호센터.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마련이 연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으로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은 2015년 8만2천마리에서 2016년 8만9천마리, 2017년 10만2천마리로 증가해 왔다.

동물보호관련 제도는 동물학대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9월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지난해 3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을 경고없이 20만원,40만원,60만원으로  올리고 동물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紋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유기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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