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다짐
세종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다짐
읍․면위원장 회의, 특별 단속대책 집중 논의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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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보람동 청사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하여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관위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화합을 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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