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충남·세종 음주 교통사고 32% 감소
'윤창호법' 시행 후 충남·세종 음주 교통사고 32% 감소
사망자 50% 부상자 37% 줄어… 단속운전자 229명 '여전'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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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 충남과 세종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건)보다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각각 50%, 37% 감소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단속된 운전자가 229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운전자가 대전 신탄진 요금소를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경부선 상행 20km 이상을 역주행 하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15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운전자가 천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 단속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경찰 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 주야간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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