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설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동구, 설맞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내달 15일까지 아파트분양 홍보 현수막 등 대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9.01.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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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다음달 15일까지 설명절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

동구는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광고물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역전, 터미널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홍보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트(입간판)에 대해서 우선 정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옥외광고협의회와 합동으로 주중 상시 단속와 정비를 펼치게 되며 주말에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동구는 불법광고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행정지도는 물론 상습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는 과테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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