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해 3527명 조상 땅 찾았다
대전시, 지난해 3527명 조상 땅 찾았다
토지 1959만 3000㎡ 확인… 축구장 크기 2744배 넘어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9.0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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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352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중 3527명(약 38%)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면적(7140㎡)의 2744배가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 9000㎡,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를 찾아줘 조상 땅을 확인하는 시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2015년 6월부터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 상속인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으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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