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관 20곳·의료센터 3곳 신규 지정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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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가 3월중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은 3월 8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올해 20곳을 지정해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을 추가지급한다.

접수는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3~5월), 선정심사위원회(5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8월~)을 거쳐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41개 중의료권은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한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선정될 경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3곳을 지정해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받으며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을 거쳐 7월부터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와 개소를 진행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체계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흩어져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결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서울과 대전 경남 등 3곳에 이어 올해 3곳이 추가 신설된다. 이어 내년에 4곳, 2021년 4곳, 2022년 5곳 등을 추가 설치해 전국에 19곳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국가검진수검율은 2017년 전체국민이 77.9%, 장애인 67.6%이며 중증장애인은 55.6%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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