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 시행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 시행
상시지원팀 편성…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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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관세청은 설을 맞아 21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설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먼저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 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 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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