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월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예산군, 2월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도로·하천 등 지방상수도 누수 건 대상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01.22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20192월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 및 하천 등 지방상수도 누수 건에 대해 구경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며 군에서 누수관 수선 후 예산사랑 상품권(1만 원)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마을상수도 누수 건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겨우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 누수 발생 시 누수 내용을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