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기준 논란
충남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기준 논란
여운영 의원 "어린이집에 패널티 주는 기준으로 가야"
고일환 실장 "평가인증제 조건부로 가면 '소탐대실'"
  • 최솔 기자
  • 승인 2019.0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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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원 기준을 평가인증 유무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과 별도의 제도를 통해 평가인증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친 것이다.

도의회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2)은 22일 오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차액 보육료 지원 정책 취지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 아닌가"라며 "평가인증과 별개로 지원해 주고 패널티는 어린이집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올해 17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보다 6만 7000원에서 8만 7000원 가량 더 부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에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2만 원 가량 지원해온 보육료 지원 규모를 늘려 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간 보육료 차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전과 달리 지원 규모가 현저히 커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찾게 되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문을 닫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여 의원은 "당장 아이들이 입학하는 3월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은 도내 원은 86% 정도로 안다. 나머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또다른 행정적 제재 등을 취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원도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노력하는 원에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평가인증제를 조건부로 가게 되면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 실장은 "차액 보육료 지원은 아동과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통해 보육료 차이를 없애니 2만 원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는 단시간에 결론낼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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