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공사 구간에 설치한 과속카메라가 실제로는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서 작동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소음저감시설로 세종시 다정동 일원 국도1호선에 공사비 311억 6000만 원을 들여 2017년 11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에서 발주하여 (주)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세종경찰서에서 방음벽설치 공사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우려 된다며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 했다”며 “처음 설계 당시 공사비에 없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계변경을 통해 설치해 3개월간 시범 운행까지 마치고 시에 이관 했다. 과속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줄만 알았다”며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과속단속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 A씨(여. 41세)는 "어떻게 수개월 동안 과속 단속을 하겠다며 홍보 해놓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것은 단속과 상관없이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다“라며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거짓 홍보를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남. 52세)도 “공사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시민들에게 거짓 홍보를 한 것은 경찰로서 무책임한 행동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한 차선을 막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하에 매설된 센서를 다시 공사해야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과속 카메라가 작동 정지된 사실을 운전자들이 알면 과속단속 카메라를 무시하고 운전 할 수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 완료 후 위치변경은 하겠지만 과속단속카메라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