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허가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공주시 허가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농촌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총 216동 대상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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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시 허가과(과장 어윤호)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부서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축 등 70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80동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6동 등 4개 분야 총 216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농협 융자금을 최대 2억원(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336만원 이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업체를 선정·철거 한 후 보조금 청구하던 방식에서 이를 바꿔 시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후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대상자 중 취약 계층자에 한해 주택 지붕 공사비를 30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지붕공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 복지 향상 및 경관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말,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허가과 건축행정팀(☏041-840-8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윤호 과장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는 시민 모두의 큰 관심사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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