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업적 홍보 목적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조합장 업적 홍보 목적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1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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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신청 및 사업의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조합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경력사항을 게재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송 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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