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 검찰 고발
대전 시민단체,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 검찰 고발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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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및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박범계 의원 비서관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29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 선거에서 불법의 금전선거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대전시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대전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이에 본부는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대전시 의원은 직접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을 요구받았다"며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여당 선거를 총괄할 뿐 아니라 여당의 당무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권리당원 명단을 악용하여 허태정 현 대전시장이 당선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 작년 4월경에 김소연 시의원은 선거캠프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본부는 불법의 금전 선거로 대전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박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정의를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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