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조합원에게 명절선물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대전서 조합원에게 명절선물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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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명절 선물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업적과 성과 및 조합장의 직책·성명을 기재한 명절 인사장을 동봉하여 총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기관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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