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결과 놓고 왈가왈부도 ‘사법농단’이다
[사설] 재판 결과 놓고 왈가왈부도 ‘사법농단’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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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법원에 불만을 갖고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국회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성폭행 유죄 판결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권력형 성범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0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으로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무죄가 선고됐다. 진술의 증거력뿐만 아니라 법리에 대한 판단도 1, 2심이 엇갈렸다. 안 전 지사는 즉시 상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1심 판결을 비판해 온 여성단체는 2심 판결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뒤바뀐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사회 일각에서는 “시류에 편승한 엉터리 판결”이라는 식의 비난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섯는데 과연 현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가 맞는지 근본부터 회의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김 경남지사의 판결을 놓고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어느 재판이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당 판사를 쫓아내고 사법부를 갈아 엎겠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사법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의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시정은 오직 재판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원칙이다. 법정 밖에서 사법부와 판사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것은 옳치 못하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협박받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법부 수장이 몸을 사린다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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