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교 없는 조합원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면 선거법 위반”
“친교 없는 조합원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면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3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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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컨설팅업체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자문비용을 지불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로서 정책·공약개발 등을 위하여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선거컨설팅 자문을 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월 1회 정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한 계기 없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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