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허비할 시간 없다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허비할 시간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2.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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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적용을 놓고 노사가 막바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8일과 11일 개최하는 전체회의 자리다. 하지만 노사 이견이 여전해 합의안이나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를 넘겼다. 새해 들어서도 1월에 논의를 마무리하려던 것이 또 늦어졌다.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논의가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사와 국회가 합심해야 한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한 후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외국 사례와 업종별 실태를 살펴보고 노사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활동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그간의 논의 결과만 국회로 전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주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준비 부족과 특정 업종의 고충을 인정해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도 업무량 변동이 커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 등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주 52시간제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적용되는 계도기간은 다음 달 31일 끝난다.

국회는 정쟁보다는 이런 민생 법안처리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확대할 길만 원칙적으로 터주고, 개별사업장이 노사합의로 단위 기간을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삭감이나 장시간 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난달 28일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간 개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사회적 대화 밖에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일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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