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부여CC,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둔갑
롯데부여CC,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둔갑
롯데 부여리조트 콘도 회원에게 롯데 스카이 힐 부여CC 회원 대우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2.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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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스카이 CC 출입 정문
롯데 스카이 힐 부여CC 정문

퍼블릭 골프장(대중골프장)으로 인허가 된 롯데 스카이 힐 부여 컨트리클럽(이하 롯데부여CC)이 백제문화단지 내에 위치한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 회원권’과 함께 ‘탈세’ 논란이 일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인허가 당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재산세를 50%만 납부하면서 내장객들로부터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이 세재혜택을 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일반인 누구나가 와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부여CC는 유사 회원권을 발급 판매하여 리조트 회원들에게 우선 이용권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배타적 이용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2년 개장한 롯데부여CC는 이 방식을 통해 7년여 동안 퍼블릭 골프장에게 허용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도, 일반인들의 접근을 까다롭게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부여CC의 그린피 책정기준 또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 크게 차이를 두고 있다. 롯데부여CC 그린피는 18홀 기준 주중 VIP 회원 6만 5000원, 일반회원 8만 5000원, 주중회원은 7만 5000원이다.(구좌별로 운영)

반면, 비회원 그린피는 평일 12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각각 19만 원이다.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주중 그린피가 12만 원 선(주말 16만~19만 원)이다.

실제로 롯데부여CC골프장을 이용하려던 비회원 이모(55)씨는 불합리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롯데부여CC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비회원을 분류하고 있다. 비회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 같은 그린피 정책은 모순되며 상당한 의도가 내포됐다"라며 "예약 단계에서부터 그린피 부담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일반인의 접근을 제안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롯데부여CC는 한시적 겨울 이벤트 할인 혜택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성수기가 다가오는 3월부터는 정상요금 체계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분리해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 인허가권이 있는 부여군은 관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체육진흥과 담당자도 전화통화를 통해 “본 사안은 몇차례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회신한 적이 있다”며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면서 퍼블릭 골프장 그린피를 크게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명확히 유사회원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사업체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부여CC 관계자는 “롯데부여CC는 리조트 회원과 일반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원 명부는 별도 관리는 하지 않는다"며 리조트에 문의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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