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은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사설] 음주운전은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전국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음주운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설 연휴던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1114건으로 경찰청은 발표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46건이나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미리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사례로는 술에 취해 과속하던 중 단속카메라를 피하려다 승용차가 뒤집어진 사고도 설 명절 연휴기간에 일어났다.
또 현역 해군 하사관이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서 견인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 사고로 설을 맞아 고향으로 가던 20대 회사원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외아들이여 슬픔을 자아냈다.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애꿎게 희생되는 ‘제2, 제3의 윤창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000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번만 적발돼도 징역 5년까지,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로 형벌이 대폭 강화됐건만 코웃음 치는 분위기다.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마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데다 자칫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죄없는 사람들이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는 만큼 위험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자제해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어렵게 만든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처야 정신을 차릴 건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사고 면책금의 액수도 올리는 등 경제적 부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 운전에는 단 한 잔의 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넓혀나가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그 위험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