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점검
해빙기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점검
보수지원 국비 세종시 5억, 충남 48억 투입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2.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세종과 충남 등 전국적으로 붕괴사고 대응을 위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사진은 충남도내 급경사지.
해빙기를 앞두고 세종과 충남 등 전국적으로 붕괴사고 대응을 위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사진은 충남도내 급경사지.

해빙기를 앞두고 대전,충남,세종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빙기를 앞두고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세종시가 한곳, 충남이 공주1, 서천1, 예산2, 홍성1, 공주2, 홍성2,   금산1, 예산2, 태안1곳 등 모두 13건이다.이에대비하기 위해 보수지원 국비는 세종이 5억원, 충남이 48억 1400만원이다.대전은 위험지역이 없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 4,325개소에 대해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그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를 재평가 한다.

붕괴위험급경사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485개소며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D․E등급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2018년의 경우 해빙기 점검결과 854건의 지적사항 중 548건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
 ◇붕괴 위험지역 현황

관리

추제

공공시설

민간시설

1,485

1,409

76

유형

도로

주택

아파트

공단

공원

기타

도로

주택

아파트

공단

공원

기타

896

189

9

4

18

293

4

37

5

1

-

29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15.~10.15.)중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길이 100m미만의 소교량이나 폭 1m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水量)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말한다.

위험천만한 지역을 보수정비하는 장면.
위험천만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수정비하는 장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70~80년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016년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 이후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고,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2018년 안전점검결과 776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락 방지시설 설치, 석축 정비, 하천 바닥의 퇴적토 제거 등 후속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붕괴 등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