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이 각종 재난 및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해 안전도시 구축에 나섰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재난사고 및 자전거사고 발생 시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등 총 18종이다.
특히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안전관리과(☎041-339-77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분 |
보장액 |
구 분 |
보장액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1,000만원 |
· 자전거 사고 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4주-20만원 5주-30만원 6주-40만원 7주-50만원 8주-6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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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부상등급1~5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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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강도 상해 사망 |
1,000만원 |
· 자전거 사고 상해 입원 위로금 |
추가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