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보통 은색 스테인리스 외관을 하고 있어 일반 빨간색 소화기와는 구별된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특히 식용유 등 화재 발생 시 급한 마음에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 화재시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특성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라며, 관계인이 K급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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