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비리 신고했더니 집단해고"… 부여시니어클럽 근로자들의 눈물
"위탁기관 비리 신고했더니 집단해고"… 부여시니어클럽 근로자들의 눈물
시니어클럽 부여지회, 부당해고 철회·업무복귀 촉구 기자회견
  • 최솔 기자
  • 승인 2019.02.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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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 부여지회가 1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부여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근로자들이 수탁기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 해고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니어클럽 부여지회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 시니어클럽 근로자들이 광명복지원의 비리운영에 대한 공익신고 민원을 넣자 전원 해고됐다"며 부당해고 철회와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부여지회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원에서 맡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광명복지원 이사장은 복지관장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횡령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두부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두부를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니어클럽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위탁운영 모집과정 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넣었고, 부여군은 지난달 광명복지원의 수탁자 선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취소 결정 이틀 뒤 부여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 2명과 직원 2명은 A복지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탁계약 해지가 해고 사유였다.

해고 근로자들은 부여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부여군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귀를 권고했지만 복지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부여지회는 "광명복지원은 시니어클럽을 위탁·운영해선 안되는 곳이었다. 민원 등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재선정한 부여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광명복지원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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