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겨울철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공주소방서, 겨울철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시민 대상 불조심 메뉴얼 전달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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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가 최근 건조특보로 인해 논과 밭두렁 소각들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화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소각을 금지하는 불조심 메뉴얼 대책마련을 전달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논과 밭두렁에 대해 불을 짚어 태운 뒤, 이로 인해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각으로 유익충을 죽여 농사를 되례 망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분별한 소각은 금지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당부하는 메뉴얼을 전달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소각을 임의로 번지다 보면 심지어 주변 임야로까지 불이 옮겨 번질 우려가 높아 이 때문에 인명피해 위험도 상당수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공주 신풍면에서 밭두렁 소각으로 바람과 함께 번진 산에 연소가 유입되는 확대로 인해 당시 이를 제재에 나선 70대 노인이 사망까지 이르는 등 큰 위험이 뒤따랐다. 이은 유구읍에서도 농부산물 소각으로 주변에 화재가 확대되면서 자체진화를 시도했던 주민이 결국 부상까지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크고작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논과 밭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며, "특히 2∼3월에는 산불과 들불 화재로 논.밭두렁 소각이 큰 불씨를 안길 수 있어 시민 모두가 각별한 주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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