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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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요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인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왔던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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