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 2000만 원, B씨에 500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금산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총 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건넨 일을 신고했다.
B씨는 올해 초 아산의 한 조합 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