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과로의 근로시간 제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설] 의사 과로의 근로시간 제한 검토가 요구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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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근무 중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발인 및 영결식이 어제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정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센터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장본인이다. 윤 센터장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인물로 손꼽혔다.

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과로’는 몸이 고달플 정도로 지나치게 일하거나 그로 인한 지나친 피로를 의미한다. 이런 과로가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과로의 개념은 하는 일에 따라 상대적이다. 아직도 직업의 귀천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고, 타인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과로 여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엇갈릴 수는 있다.

이런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의사다. 의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과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권장 근로시간(8시간)을 1시간 37분이나 넘겨 ‘과로’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경우는 전임의사들로 평균 13시간 14분을 병원에서 체류한다. 봉직 의사와 대학교수는 근무시간이 각각 10시간 25분, 11시간 54분이다.
그나마 특례업종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응급진료, 야간진료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과로가 의사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외래 진료나 전문 시술, 수술 같은 일과가 끝나도 바로 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원 환자 회진과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 등 행정적인 업무 처리도 그렇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밤늦게까지 남아있게 돼 일상화된 과로와 싸워야 한다. 의사의 과로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상당하다.

종합병원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 악화는 직업을 떠나 그 근거가 이번 일로 더욱 명확해 졌다. 설 연휴에 자신의 몸조차 돌보지 않은 채 과로하다 급성심정지로 숨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떠올려지는 대목이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여 의료 안전과 의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의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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