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계룡소방서,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공동주택 긴급 상황 발생시 중요성 안내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9.0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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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각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두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벽을 두드리면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나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으나,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종하 계룡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발생시 생명의 문이 된다”며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비상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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