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연체이자, 6월부터 '약정이자율+3%' 이내 제한
대부연체이자, 6월부터 '약정이자율+3%' 이내 제한
금융위,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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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는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도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처럼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6월부터는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도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처럼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는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도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처럼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돼 높은 금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체 대부잔액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기준 19.7%였던 것이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27.0%로 1년새 6.3%가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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