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소방차의 접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대희 화재구조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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