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체납 가산금 5%서 3%로 낮춘다
TV수신료 체납 가산금 5%서 3%로 낮춘다
방송통신위, 선납감액제도도 도입... 수신료면제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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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또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이로써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내용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령 제44

  • 44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존 : 전력사용이 없거나(영업장) 50KW미만 세대, 난시청 거주자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

령 제45

  •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 수 있도록 KBS 또는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

수상기 미소지자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령 제46

 

  • 등록자 뿐 아니라, 미소지자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존 :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만 있음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령 제47

  •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5% 3%로 인하, 수신료 납부 독촉장 기재사항에 가산금 부과 근거(방송법령) 고지 추가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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