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또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이로써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구분 |
개정내용 |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령 제44조】 |
※ 기존 : 전력사용이 없거나(영업장) 월 50KW미만 세대, 난시청 거주자 |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 【령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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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 미소지자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령 제46조】 |
※ 기존 :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만 있음 |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령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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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