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이규희 국회의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위반 혐의 이규희 국회의원, 벌금 500만 원 구형
오는 20일 선고 공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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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오른쪽 상단)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오른쪽 상단)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검찰이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희 국회의원(더민주·천안갑)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은 이규희 피고인이 지난 2017년 8월 31일 45만 원을 받은 것과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영향을 줄 것이라 말한 혐의에 대해 검찰구형으로 진행됐다.

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돈을 건넸다 주장하는 A씨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된 점, 이 피고인이 공천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가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제시해가며 현금과 수표를 건넨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 피고인이 돈이 없다는 말을 거듭했고,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으니 이것이 공천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2018년 4월 비서관을 통해 돈을 돌려줬지만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한참 후 준 것은 문제가 생기니 그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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