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명의 경조사비는 선거법 위반”
“조합장 명의 경조사비는 선거법 위반”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14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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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 조합 등의 명의로 경조사비(화환·화분 포함)를 제공할 수 있나.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위·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3만~4만 원 상당의 선물(자신의 명함 부착)을 약 80여 명의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부착하여 선물 등을 발송하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이라도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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